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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방문지도사 채용(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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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방문지도사 채용(재공고)

  • 작성일2024-05-22
  • 작성자김예은
  • 조회수4998
첨부파일

구로구 가족센터 채용공고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로구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구로구가족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22

 

구로구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분야

직급

채용인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기간제 방문지도사

1

 

2. 응시자격

자격요건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소지자(필수)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 자격 포함자격 소지자건강가정사

사회복지학상담학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아동가족학유아교육학보육학가족복지학 전공자

 

3.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함)

온라인 및 집합양성교육 수료 후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제출서류

응시원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5. 채용일정

접 수 일 2024.05.24.() ~ 2024.06.07.()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불가)

접 수 처 gurocenter@hanmail.net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06.07.(※ 홈페이지 공고

면접심사 : 2024.06.10.(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간 개별안내

최종합격자발표 : 2024.06.10.(본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e-mail 접수 시 문서 제목은 <방문지도사_이름>으로 발송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채용 실시

6. 근로조건

급여수준 해당사업 내부규정에 따름

근로형태 기간제 근로 (양성교육 수료시 ~ 2024.12.31.)

* 방문교육지도사업은 국가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

구분

근무 내용

공통업무

 

▪ 지도사 1인당 1:1 개별(그룹)수업 4가정 이상 방문수업

▪ 지도사 업무 회의 및 수시·보수교육법정의무교육 참여

▪ 활동일지활동확인서수업계획서결과보고서 등 행정서류 작성

한국어교육

대상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교육 내용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문법화용문화

부모교육

대상결혼이민자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교육 내용

부모 성장부모-자녀관계형성영양·건강관리학교·가정생활지도

가족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대상만 3세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초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지원 가능

교육 내용

인지영역독서코칭숙제지도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사회영역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역량강화 영역문화인식정체성 확립공동체 인식 지도

시민교육영역기본 생활습관건강 및 안전가정생활진로지도

 

7. 기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규정과에 의거함

제출된 서류가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최종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조회신체검사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추가 제출서류가 있음

제출된 서류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및 이메일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취업취약계층 우선채용

*직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채용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2) 기준중위소득 65%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당해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참조

.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1)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2) 청년(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1)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잇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9. 문의

구로구가족센터 채용담당자 02-869-0317

지원서 양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 (gurofc.familynet.or.kr/ gurogu.liveinkorea.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가족 포털 다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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